‘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3명, 징역 10-12-15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대법 “학부모들 범행 공모” 결론… 2년간 5번 재판 끝 원심 확정

대법원이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에 대해 범행을 처음부터 공모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각각 징역 10∼15년의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0), 이모(35), 김모 씨(39)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 12년,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2016년 5월 21일 신안군의 한 섬마을 선착장 앞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박 씨 등 3명은 학부모 모임에서 만났던 여교사가 식당에 들어오자 담근 술을 권했다. 여교사는 계속 거절하다 강요를 이기지 못해 10잔을 넘게 마신 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박 씨 등은 여교사를 식당에서 2km 떨어진 초등학교 관사로 데려간 뒤 오후 11시 16분경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여교사가 저항해 실패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다음 날인 22일 0시 15분경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잠이 든 여교사를 번갈아 성폭행했다. 새벽에 정신이 든 여교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섬마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두 대와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근거로 박 씨 등 3명이 22일 0시 10분부터 4분 동안 함께 관사에 머물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 씨 등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자정 전 미수에 그친 1차 범행은 세 사람의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씨에게는 징역 18년, 이 씨와 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자정 이후 성폭행에 대해서만 세 사람의 공모를 인정하고 자정 전 실패한 성폭행에 대해선 특수준강간 미수 혐의 대신 형량이 낮은 단순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며 박 씨는 징역 7년, 이 씨는 징역 8년, 김 씨는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자정 전 1차 성폭행 시도도 세 사람이 공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광주고법은 올 1월 파기환송심에서 이들이 범행 당시 수시로 통화한 점 등을 근거로 처음부터 성폭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형량을 3∼5년 높였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섬마을 여교사#성폭행#3명#징역#10년#12년#15년#확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