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본격 심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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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원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돼 절차 돌입

헌법재판소가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위헌 여부를 본격 심리한다.

10일 ‘서울교통공사 특혜반대 법률소송단’(대표 곽용기 외 512명)에 따르면 헌재는 법률소송단이 제기한 ‘무기계약직의 전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심리에 들어가기로 3일 결정했다. 이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헌법에 위배되는지 따져보겠다는 의미다.

앞서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일부는 2월 19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당초 법률소송단은 이 헌법소원이 각하될 확률도 작지 않다고 우려했다. 원고 적격 여부, 즉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들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으로 참여한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이슬기 변호사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정규직 역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이라는 것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법률소송단 관계자는 “공채 같은 공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입사한 사람이 받은 비슷한 수준의 검증을 받지 않은 사람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판단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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