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산하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57·사법연수원 16기)을 중도 해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사유는 최근 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기관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이사장은 즉각 반발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이사장을 쫓아내려는 것”이라며 향후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5월 취임한 이 이사장의 임기는 2019년 5월까지다.
법무부는 “이 이사장이 독단적인 방식으로 공단을 운영하는 한편 공단 구성원들에게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말을 남발했고, 공단 내 변호사와 일반직원 간 갈등에도 원칙 없는 대응을 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이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3억4000만 원을 무단으로 지급하고, 924만 원 상당의 개인 명함 형식의 휴대용저장장치인 USB메모리 400개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해 공단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법무부가 밝힌 해임 사유는 사실이 왜곡된 일방적인 내용”이라며 “3억4000만 원의 인센티브는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을 하면서 결정된 내용으로 법무부에 보고되고 예산집행 승인을 받아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USB메모리는 공단의 대외 홍보를 위해 제작한 공식 기념품이며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이사장은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지냈고, 2015년 8월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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