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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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적절 집행… 막말 남발”
이헌 이사장 “정치적 해임 법적대응”

법무부가 산하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57·사법연수원 16기)을 중도 해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사유는 최근 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기관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이사장은 즉각 반발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이사장을 쫓아내려는 것”이라며 향후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5월 취임한 이 이사장의 임기는 2019년 5월까지다.

법무부는 “이 이사장이 독단적인 방식으로 공단을 운영하는 한편 공단 구성원들에게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말을 남발했고, 공단 내 변호사와 일반직원 간 갈등에도 원칙 없는 대응을 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이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3억4000만 원을 무단으로 지급하고, 924만 원 상당의 개인 명함 형식의 휴대용저장장치인 USB메모리 400개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해 공단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법무부가 밝힌 해임 사유는 사실이 왜곡된 일방적인 내용”이라며 “3억4000만 원의 인센티브는 노사 간 임금단체협상을 하면서 결정된 내용으로 법무부에 보고되고 예산집행 승인을 받아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USB메모리는 공단의 대외 홍보를 위해 제작한 공식 기념품이며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이사장은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지냈고, 2015년 8월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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