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런 국회의원들이 왜 300명이나 있어야 하는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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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가 한 달간의 일정으로 2일 문을 열었지만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면서 ‘민폐 국회에 최저시급 적용도 아깝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각종 민생법안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안, 국민투표법 등 시급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지금까지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채 기싸움만 이어가고 있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어제까지 나흘째 개헌안 논의 등을 위한 접촉을 이어갔지만 아무런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에 참여한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가 “남북대화보다도 더 어려운 평행선을 긋고 있다”고 말했을 정도다. 민생과 직결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 역시 꽉 막혀 있다.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 요구와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처리 요구가 충돌하면서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6·13지방선거를 앞둔 5월에는 임시국회 개회가 불투명하므로 4월 국회는 올 상반기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등 서민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은 속이 타들어 가는데 여야는 정치적 셈법에만 정신이 팔려 민생은 뒷전이다. 이러니 국민들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에는 동의하면서도 생산성이라고는 전혀 없어 ‘식물국회’를 넘어서 ‘화석국회’ 소리까지 나오는 국회에 권한을 더 주는 개헌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4일 상·하원 의원 정수를 30% 줄이고 선출직의 3연임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의회는 반발하고 있지만 비효율로 상징되는 ‘프랑스병’에 정면으로 메스를 들이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프랑스 국민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프랑스의 정치개혁은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우리 국회는 특권은 챙기면서도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결과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불임국회’로 전락한 지 오래다. 당의 거수기 역할만 하는 국회의원이 왜 300명이나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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