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반재열]3000만원 있어야 귀화가 가능하다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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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재열 법무부 국적과장
반재열 법무부 국적과장
겨울패럴림픽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에 금메달을 안겨준 신의현 선수와 그의 아내 김희선 씨가 화제가 됐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아내 김 씨는 베트남 출신 귀화자인데, 훈련으로 집을 자주 비우는 남편 대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남편을 위해 요리사 자격증도 땄다. 이번 금메달의 숨은 공신이다. 정부 수립 이래 지금까지 귀화자가 18만 명을 넘었는데, 그중 김 씨같이 결혼이민자로 귀화한 사람은 약 12만 명이다. 즉, 귀화자 3명 중 2명은 결혼이민자인 셈인데, 김 씨처럼 국내에 잘 정착한 결혼이민자가 적지 않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결혼이민자가 귀화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언급되고 있어 국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귀화 전에 자녀 없이 이혼하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거나, 중병에 걸린 남편 병 수발 때문에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을 가질 수도 없어 귀화를 하지 못하는 사례다. 이와 관련해 이민자들이 놓치거나 오해하기 쉬운 몇 가지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선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국내 거주 기간(일반적으로 혼인 후 2년 유지), 생계유지 능력(본인 또는 가족), 품행 단정, 국민 기본 소양 등 요건을 갖춰 ‘간이귀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으로 혼인 관계가 단절될 때 자신에게 책임이 없으면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귀화 대상이 된다. 혼인 단절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데 판결문 등 공적서류는 물론 진단서, 여성단체 확인서 등도 책임 입증 자료로 인정된다.

또 ‘생계유지 능력’ 입증과 관련해 국적법령에서는 대표적으로 3000만 원 이상의 금융재산 또는 부동산, 임대차 관련 서류 또는 재직증명서, 취업예정사실증명서 등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3000만 원 이상의 예금이나 자산이 없으면 무조건 귀화가 안 되는 것처럼 오해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사람 등은 근로수입 증빙자료(아르바이트 수당 등 소액도 인정)를 내면 된다. 이 밖에 취업교육을 받고 있다는 확인서, 고용지원센터의 구직등록증, 실업급여 수령 내역 등으로도 생계유지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 예금액이 적다거나 현재 직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귀화 신청이 바로 불허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결혼이민자 등 간이귀화에서 3000만 원의 자산 기준을 완화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금액은 1998년부터 20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고, 일반귀화는 2016년 3월부터 6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 기준은 귀화자들의 최소한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장치다.
 
반재열 법무부 국적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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