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당시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57·구속 기소)이 채동욱 검찰총장(59)의 혼외자 정보 수집을 남재준 국가정보원장(74·구속 기소)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검찰은 서 전 차장이 채 전 총장과 혼외자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결과를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최근 서 전 차장으로부터 “채 전 총장 혼외자 얘기가 있어서 알아보겠다고 남 전 원장에게 보고했고, 원장 승인을 받아 정보를 수집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서 전 차장은 채 전 총장과 혼외자 사찰 결과를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하고 배포했는지는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말 서 전 차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하고 서 전 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서 전 차장의 진술은 그동안 채 전 총장과 혼외자 사찰에 대한 국정원 지휘부의 개입 의혹을 줄곧 부인해 오던 국정원 실무자의 진술을 뒤엎는 것이다. 채 전 총장 혼외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모 씨는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식당 화장실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A초등학교 채모 군이 검찰총장의 혼외자’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고 진술해 왔다.
검찰은 서 전 차장과 남 전 원장을 상대로 △청와대로부터 채 전 총장 혼외자 사찰 지시를 받았는지 △채 전 총장 혼외자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넘겼는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가 언론에 유출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앞서 2014년 채 전 총장 혼외자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송 씨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대통령민정수석실 등 청와대 비서실의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직무 범위 내의 정당한 감찰”이라고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곽상도 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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