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청구된 홍문종 의원… 법원, 체포동의서 檢 송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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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리스차량 받은 정황도 포착

교비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63)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법원이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려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검찰은 곧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첫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하고,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다음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가 첫날인 2일부터 파행하면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해 체포동의안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홍 의원이 19대 국회 시절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이었을 당시 미방위 관할권에 있는 한 업체로부터 리스 차량을 제공받아 탄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홍 의원에게 업무상 편의를 요구하며 약 5000만 원 상당의 리스 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했다.

홍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알려진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34)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공진단 보약과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홍 의원이 미방위원장이던 2015년 김 대표가 홍 의원에게 뇌물을 건네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과 영국 시장 상장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홍 의원과 김 대표가 만날 당시 김성회 전 한나라당 의원(62)과 아이카이스트 자회사 주주로 있던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50)이 동석한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기부받은 서화 구입비 약 19억 원을 돈세탁해 쓰는 등 75억 원대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도 받고 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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