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통령, 헌법기관 인사권 배제… 개헌 발의권도 삭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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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개헌안 10대 포인트 공개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장, 인사추천위-국회 동의 거쳐 임명

자유한국당이 ‘국회총리 선출’과 선거의 비례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안 10대 포인트를 공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3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시대정신에 역행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킬 것”이라며 자신들의 개헌 방향을 설명했다.

핵심은 국민 직선의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분담하는 권력구조 개편이다. 총리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정치적 책임과 정책적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총리를 선출하는 국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3가지 장치를 내걸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의 제한적 허용 △민의와 선거 결과의 일치도를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 △선거연령 만 18세 명문화다.

대통령 권한을 대폭 줄이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배제하고 그것을 시작으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장 인사는 인사추천위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법률주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 재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자치재정권 및 자치행정권과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것은 재정·행정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관제 개헌’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 삭제도 개헌안에 들어가 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함께 강화하는 내용도 넣을 방침이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이전엔 ‘분권형 개헌’을 지지했던 발언들을 공개하며 심리전에 나섰다.

실제로 친문(친문재인) 핵심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는 2015년 2월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개헌 방향을 설명하며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과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는다.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진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6년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 기자
#자유한국당#개헌안#헌법#국회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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