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9년만에 합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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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가능… 파업은 못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설립 9년 만에 합법화됐다. 전공노 조합원이 9만557명에 달해 노동계의 ‘힘’은 더 막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전공노가 26일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요건을 갖춰 신고증을 교부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 관련 노조 3개가 통합해 2009년 9월 출범한 전공노는 그동안 6차례나 설립 신고가 반려됐다. 전공노가 규약에서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점이 문제였다. 현행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은 해직자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전공노는 고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까지 패소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공노는 고용부와 6차례 실무협의 끝에 해직자 가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전공노는 24일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77.1%의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노조 전임자 임명 △노조 사무실 등의 혜택은 물론이고 정부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은 없어 파업 등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해직자 가입 허용 규약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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