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인사권 축소… 헌재소장은 재판관들이 선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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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3차 공개]헌법재판관-선관위원 선출권한
대법원장서 대법관회의로 이관
헌법 조항서 ‘사형’ 표현도 삭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에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헌법재판소 구성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대법원장이 행사해 온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옮겼다. 또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도록 조정하고, 일반 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절차를 이중 삼중으로 마련한 것이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무기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헌재 소장은 헌재 재판관들이 모여 재판관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헌재 독립성을 높이고, 입법미비 논란을 불러일으킨 소장 임기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다. 프랑스 오스트리아처럼 법관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도 헌재 재판관이 될 수 있게 했다. 사법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조치들도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됐다. 먼저 배심제 등 국민의 재판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군사법원은 평시에는 폐지되고, 비상계엄 선포와 국외 파병 시에만 운영된다.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규정도 폐지했다.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하면 단심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예외규정도 함께 삭제된다. 헌법에서 ‘사형’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셈이다. 조 수석은 “그 조항이 빠졌다고 자동으로 사형이 위헌이 되지는 않는다. 차후 위헌심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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