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38년만에 대수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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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출범… 개정안 연내 국회 제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 제재 강화

공정거래법이 도입 38년 만에 대수술에 들어간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다룰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위가 내놓는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뼈대로 이르면 8월 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선 특위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는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가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 매출액 20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제재에서 빠져나가는 기업이 많다는 비판에 제기됨에 따라 특위는 제재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를 통해 편법적으로 이익을 본다는 지적에 따라 지주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 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기업 해외 계열사에 대해 공시 의무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형 정보기술(IT)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를 걸러낼 조항도 공정거래법에 담기로 했다. 최근 IT 플랫폼 사업자들은 소비자 가격을 알고리즘을 통해 정하곤 한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에 경쟁사와 동일한 가격을 정하도록 입력해도 기업 간 담합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런 맹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차량호출 서비스업체인 우버는 이런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재벌기업 갑질 근절과 변화된 경제 환경에 맞는 경쟁법 마련에 중점을 둔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공정거래법#대기업#불공정거래#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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