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금 4년 연임제 개헌해야” 국회 압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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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단체장 임기 맞출 수 있어… 따로 전국선거 치르면 국력 낭비”
靑 “21일 발의… 여야합의땐 철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개헌을 하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을 21일까지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회를 압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보고받고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1회 연임)가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거의 비슷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문특위는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축소하는 대신 한 차례에 걸쳐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 지방선거는 같은 해 6월 실시된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중 세 번의 전국선거를 치르는데 국력 낭비가 굉장하다”며 “개헌하면 선거가 두 번으로 줄며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4년 연임 대통령제는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된다.

청와대는 이달 21일 자문안을 바탕으로 한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할 방침이다. 다만 국회 합의가 있으면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히며 국회를 압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발의는 법률상 이달 21일에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국회 개헌안 발의 최종 시한이 4월 28일인 만큼 한 달 정도가 ‘골든 타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기 위한 권력 분산 방안이 부족하다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를 국회에서 뽑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안을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시기상조”라며 “국회의 견제·감시권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동의하려고 하지 않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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