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등 위험서 보호받는 ‘안전권’ 신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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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대통령 개헌안/기본권 확대]‘근로’→‘노동’으로 표현 수정
‘정보 독점 예방’ 국가 의무로 규정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에는 현행 헌법보다 진전된 기본권 강화 방안이 다수 담겨 있다.

우선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고 각종 위험에서 보호받는 안전권을 신설했다. 세월호 침몰 사건, 메르스 사태, 잇따른 화재 참사 등 각종 재난과 대형 사고에 위협받는 현실을 감안해 국민의 안전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자는 취지다. 현행 헌법 34조(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보다 진전된 표현이다.

정보화 사회가 급진전된 것을 감안해 개인별·지역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 독점 예방을 국가적 의무로 규정하는 등 새로운 기본권도 신설했다. 또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도 담기로 했다. 경제 민주화 등 사회 정의 요청이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탄력적으로 확대 적용한 것도 특징이다. 현행 헌법상 ‘국민’ 중 천부인권과 관련된 것은 ‘사람’으로 변경하고, 참정권 등 ‘국민’의 개념이 필요한 때는 용어를 유지한다는 것.

자문특위는 공무원의 근로 3권을 기존보다 강화하고, 현행 헌법상 표현인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담았다. 역사적, 사회 현실적 측면에서 ‘근로’보다 ‘노동’이 헌법상 표현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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