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폭로 더 쉽게, 처벌 더 세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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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직장 성희롱 익명 신고해도 조사… 권력형 성폭행, 최고 5년→10년刑
피해자 대상 악성댓글 구속수사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2배로 높아진다. 직장 내 성희롱은 익명으로 신고해도 즉시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성희롱 가해 임직원을 징계하지 않은 사업주는 징역형으로 형사 처벌될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12개 부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처벌 강화를 예고한 형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법정 최고형을 현재의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한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도 징역 2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5년에서 7년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으로 불붙은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높은 직위를 이용한 직장 내 성폭력을 완력에 의한 성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엄격히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고발에 나선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고, 무료 법률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성폭력 고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또 성희롱을 저지른 임직원을 징계하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기로 해 사건 은폐나 2차 피해 방조를 막을 계획이다. 피해자의 신상을 들춰내고 조작하는 악성 댓글과 게시물엔 경찰이 구속 수사로 대응한다.

고용노동부는 피해자가 신분 노출에 부담을 느껴 성희롱을 당하고도 참는 현실을 감안해 홈페이지에 ‘익명 신고 시스템’을 열었다. 피해자가 본명 대신 ‘닉네임’을 사용해도 고용부가 직접 현지 지도 점검에 나선다. 해고 위협 탓에 성폭력을 고발하지 못하는 이주 여성을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장도 집중 점검한다.

최근 미투 폭로가 가장 활발히 일어난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단과 특별 신고·상담센터를 100일간 운영해 ‘숨은 성폭력’을 발본색원한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문화예술인에겐 국고보조금 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조건희 becom@donga.com·김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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