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7일 03시 00분


코멘트

법원 “범죄 사실 다툼여지 있어”
석방 100여 일만에 재구속 위기 피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사건을 수사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9·사진)이 석방 100여 일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판사(44·사법연수원 27기)는 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허 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사이버사의 정치 댓글 공작을 수사할 때 조사본부에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수사 방향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구속 기소)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수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7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할 때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을 무단으로 지운 혐의(공용서류 손상 및 직권남용)도 받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11일 만에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된 바 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다시 영장을 청구할지 판단할 방침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김관진#영장#기각#법원#범죄 사실#다툼여지#석방#재구속#위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