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식령 때처럼 美에 제재 예외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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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특사단 5일 방북]김여정 왔던 서해 직항로 이용
특사단 ‘공군2호기’로 방북할 듯

5일 평양으로 가는 대북 특별사절단이 이용할 ‘공군 2호기’. 1985년 도입된 40인승 비행기로 주로 국내 이동 시 투입돼 왔다. 페이스북 캡처
5일 평양으로 가는 대북 특별사절단이 이용할 ‘공군 2호기’. 1985년 도입된 40인승 비행기로 주로 국내 이동 시 투입돼 왔다. 페이스북 캡처
5일 오후 대북 특별사절단이 특별기를 타고 방북하면서 서해 직항로가 다시 열리게 됐다. 특사 자격으로 지난달 방남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일행이 돌아간 지 22일 만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 정부에 독자제재 예외 허용을 한 번 더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 형식으로 ‘외국인이 이해관계가 있는 항공기는 북한에서 이륙한 지 180일 안에 미국에 착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1월 말 마식령스키장 남북 공동훈련을 위해 전세기를 이용한 갈마비행장 이착륙 시에도 미국과 막판 조율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사단 파견을 통보한 다음 날(2일) 전통문을 통해 북측에 서해 항공로를 이용한다고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절단은 서울공항에서 공군 2호기(보잉 737-3Z8)를 타고 방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인천공항과 평양 순안공항을 잇는 서해 직항로는 인천공항에서 공해상으로 빠져나간 후 다시 북상해 평양 서쪽 바다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ㄷ’자 모양이다. 2000년 남북 합의에 따라 임시로 만든 항공로로, 2009년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 북한조문단이 이용했으며 김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2015년 8월 방북했을 때도 이용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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