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449만원 이상 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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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최대 1만7100원 인상

7월부터 월 449만 원 이상 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고 월 1만7100원가량 오른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49만 원에서 월 468만 원으로 오른다. 하한액은 월 29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범위를 정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만 원 미만인 사람은 최소 30만 원에 해당하는 연금 보험료(2만7000원)를 내야 한다. 반대로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최고 468만 원에 대한 연금 보험료(42만1200원)만 납부한다는 의미다.

즉 500만 원(3월 세전 기준)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박모 씨의 경우 6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449만 원이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월 40만4100원(449만 원×0.09)을 내면 된다. 하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68만 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보험료로 월 42만1200원(468만 원×0.09)을 내야 한다. 1만7100원을 더 내는 것이다. 박 씨가 직장 가입자라면 연금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추가로 내는 돈은 8550원이 된다.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하는 보험료 산정방식 때문이다.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수령액도 증가한다. 복지부는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연금 가입자 중 244만8541명(전체 가입자의 13.6%)의 보험료가 차등적으로 오를 것”이라며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 수준의 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국민연금#보험료#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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