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안나온 朴 前대통령, 구치소에서 TV도 안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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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30년 구형]檢구형에 지지자들 흐느끼며 고함
변호인 1분간 울먹이며 선처 호소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은 자신의 결심 공판이 열린 27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구치소가 정해놓은 일정에 맞춰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TV 뉴스를 볼 수 있지만 TV를 켜지 않았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치소 측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을 잘 때는 독방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에 눕는다고 한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55분까지 8시간 55분 동안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최후진술 절차는 없었다.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44)이 직접 재판에 참여했다. 하지만 논고나 구형은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다. 전준철 대전지검 특수부장(46)이 논고를 통해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하면서 검찰과 특별검사는 물론 사법부까지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특수부장이 오후 2시 35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이 모여 앉은 방청석 쪽에서 “아!” 하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일부 지지자는 흐느꼈다. 한 지지자는 “30년이 뭐야 50년은 (구형) 해야지”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들은 휴정 때마다 법원 로비에서 검찰을 비난하는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박승길 변호사(44)는 최종변론 중 “박 전 대통령은 수년 동안 평창 겨울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스포츠를 통해 국가 브랜드를 널리 알리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변론 말미에 1분가량 울먹이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호재 hoho@donga.com·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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