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놀자!/숫자 뉴스]근로시간 단축 문제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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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주당 최대 일하는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2013년부터 5년간 끌어온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여야 국회의원들이 27일 합의를 한 것인데요.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업의 부담도 있는 만큼 앞으로 근로 형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근로시간 단축#저녁이 있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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