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지역건보 593만가구 月 2만원 덜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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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직장인’ 13만가구는 늘어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93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성, 연령, 재산, 소득 등을 통해 생활수준을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이 없어진다. 평가소득이 사라지는 대신 연간 총수입 1000만 원 이하(생활에 필요한 경비 제외)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451만 가구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내면 된다.

또 7월부터는 재산 보험료도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 원을 공제한 뒤 부과하게 돼 349만 가구(지역가입자의 58%)의 재산 보험료가 평균 40% 감소된다. 또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 생계형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288만 가구(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의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55% 인하된다. 종합해 보면 지역가입자의 78%(59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 9만2000원에서 7만 원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반면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 32만 가구와 월급 외 고액의 이자·임대 소득을 얻는 직장가입자 13만 가구의 건강보험료는 오른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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