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 결선투표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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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관계자 “과열경쟁… 승복위해 필요”
일각 “박원순 시장 견제 기류 반영”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서울시장 등 6·13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과정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과열된 경선 판도에서 결과에 대한 승복도를 높이고 당의 일체감을 높이려면 결선투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서울시장 경선에 주목도를 높여 경선에 건강한 활기를 불어넣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선투표에 대한 최종 문제는 (후보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당헌 당규 개정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현 당헌 당규에는 결선투표 조항이 없는 만큼 지도부 논의로 개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결선투표는 1차 투표의 최다득표자 득표율이 과반에 미달하면 1위와 2위 등 다른 후보자를 놓고 다시 투표하는 제도다.

결선투표가 도입되면 치열한 예선전이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박원순 시장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박영선 민병두 우상호 전현희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등 나머지 후보들의 암묵적인 ‘반(反)박원순 연합’이 가시화한 상태다. 만약 박 시장이 1차 투표에서 득표율 50%를 넘지 못하고 결선투표에 이르게 되면 출렁이는 막판 표심이 이른바 ‘문심(文心) 마케팅’과 맞물려 경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결선투표 도입에 따른 합종연횡 등으로 경선 판세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결선투표 추진이 “박 시장에게 호락호락 3선 도전의 기회를 넘겨줄 수는 없다”는 당내 의원들의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들이 박 시장 등 현역 단체장과 비교해 10%의 페널티를 받도록 한 당 내부 규정에 대한 불평도 나온다.

민주당 당규는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고 다른 공직에 출마하는 선출직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 결과의 10%를 감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만큼 결선투표라도 도입하지 않으면 의원 상당수가 중도에 경선을 포기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더불어민주당#6·13지방선거#결선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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