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허위광고에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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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무부와 피해 구제 협의… 손배소 기업자료제출명령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무부와 협의해 담합 허위광고 등에 대해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쉽게 구할 수 있게 하는 ‘기업 자료제출명령제도’도 만들 방침이다.

공정위는 22일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정거래법집행체계 태스크포스(TF)’가 이런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를 봐도 구제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8월 TF를 만들어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TF는 먼저 다수 또는 소액의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집단소송제란 많은 피해자가 있을 때 한 사람이 대표로 소송을 하고 판결의 효력은 모든 피해자가 공유하는 제도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입 요구가 커졌다. 다만 TF는 집단소송제 도입 분야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TF의 권고 내용을 검토해 담합, 허위 광고, 제품 결함, 제조사가 유통업체에 가격을 정해주는 행위(재판매가격 유지) 등에 한정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와 범위 등은 법무부가 공정위 등과 논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TF는 또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액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에 추가 증거자료를 요구하면 기업이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둘 것을 권고했다.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소비자들이 피해 증거자료를 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TF는 뜨거운 감자인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공정위#담합#허위광고#집단소송제#기업자료제출명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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