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로 사법행정 참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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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판사대표들 117명 구성… 법관독립 의견 표명하거나 건의

법원의 일선 판사 대표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하고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상설화됐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은 22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법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관회의 규칙안’을 의결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법관회의는 4월과 11월 1년에 2차례 정기적으로 열린다. 또 법관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관회의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임시회의가 열리게 된다. 법관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지난해 법관회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 기구였다. 이번 법관회의 상설화로 일선 판사들이 대법원의 사법행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 후 지속적으로 법관회의 상설화를 추진해 왔다. 또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의 고법과 지법에선 판사 배치에 관한 인사를 법원장이 아니라 판사 주도로 하기 위한 실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법관회의가 요구했던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법관 위원 추천은 이번 규칙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관회의에서 일부 대법관들이 “법원조직법에 근거가 없는 법관회의가 대법원 규칙 제정만으로 인선 등 주요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당초 규칙안 초안엔 법관회의가 법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규칙안에 따르면 법관회의는 총 117명으로 구성된다. 법관 정원이 300명 이상인 서울중앙지법은 법관회의에 참석하는 대표 판사 3명을, 정원 150명 이상인 서울고법과 수원지법은 각각 2명을 선발한다. 나머지 법원들은 1명의 대표판사를 선발한다. 임기는 1년이며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지난해 법관회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등 진보 성향 판사들이 주도해 편향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신설 규칙안은 법원별로 소속 판사들이 모두 참여해 대표 판사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사법행정#전국법관대표회의#법원#판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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