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공무원 출산휴가 5일→10일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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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입법예고… 4월말 시행
여성 임신땐 매일 2시간 근무단축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여성 공무원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출산할 때까지 근무시간을 매일 2시간씩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말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안심하고 출산,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하루 2시간씩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이 늘어난다. 그동안은 임신 초반인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에서만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임신 전(全) 기간으로 늘려 매일 2시간씩 단축 근무할 수 있게 했다.

육아시간도 대폭 늘린다. 현재 생후 1년이 되지 않은 아이를 키우는 공무원에 한해 하루 1시간 단축 근무할 수 있던 것에서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장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 단축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학교 공식 행사에만 허용되던 자녀돌봄휴가(최장 2일)를 병원 진료와 검진 및 예방접종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전으로만 보상하던 초과근무를 향후 단축근무나 연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초과근무시간 저축연가제’가 생긴다. 상반기 시범 시행한 뒤 하반기에 전면 도입한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공무원#남성#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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