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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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전지원)는 21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51·충북 제천·단양)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자격정지 1년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당시 지인 A 씨와 공모해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종친회 임원 등 선거구민들에게 7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기강을 확립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정치적 목표를 위해 도덕적 책무를 방기했다”며 “다른 사람 탓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대전고법#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권석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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