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23명 성추행’ 장애인복지관장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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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女손님 추행 의원 비서관 적발

여직원 수십 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장애인복지관 관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20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북지역 한 장애인복지관 관장 A 씨(61)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 사회복지사와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의 가슴과 얼굴 손 등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피해자는 23명이었다. 임신부 1명도 포함됐다.

A 씨의 성추행 사실은 지난달 퇴사한 한 여직원의 신고로 드러났다. 피해 여직원은 경찰에서 “혼자 결재 받으러 관장실에 갔는데 A 씨가 옷깃을 세워준다며 가슴을 스치듯 만졌다. 수지침을 배웠다며 배와 손등을 만지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직뿐 아니라 퇴직자까지 조사해 피해자를 확인했다. A 씨는 한 종교단체 소속 성직자다.

술에 취해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현직 국회의원의 비서관도 적발됐다. 강원 평창경찰서에 따르면 B 씨(45)는 20일 오전 3시경 평창군의 한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 손님을 추행한 혐의다. 그러나 B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B 씨는 겨울올림픽 관람을 위해 평창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장기우 straw825@donga.com / 평창=이인모 기자
#성추행#장애인복지관장#구속#여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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