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직 상실… 한국당 116석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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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당선무효형 원심 확정… 6월 재보선지역 7곳으로 늘어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이 13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6·13지방선거 때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국회의원 지역구가 7곳으로 늘면서 원내 제1당을 놓고 더불어민주당(121석)과 자유한국당(116석)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0월 선거구민 750명이 참석한 단합대회를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단합대회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박 의원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13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 전남 영암-무안-신안, 광주 서갑 등 7곳이다. 모두 야당이 당선됐던 지역구로 서울과 영호남, 충청 등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다.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도전이 잇따르면서 의원직 사퇴가 늘 경우 재·보선은 ‘미니 총선급’인 10석 안팎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박찬우#의원직#한국당#천안갑#6·13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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