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에 교통사고 나면 산재보험처리 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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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비율 12% 이상이면 산재 유리… 사망 사고도 자동차보험보다 보상 커

회사원 A 씨는 퇴근길에 자동차 사고를 당해 갈비뼈가 여러 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적어도 3개월은 손에서 일을 놓고 치료받아야 한다. A 씨의 월급은 300만 원이고, 진료비는 75만 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자동차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무엇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해야 할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 씨의 과실(過失) 비율이 12% 이상이라면 답은 산재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부주의 과실 등에 따라 보상액을 깎는다. 반면 산재보험은 과실이 크든 작든 같은 급여를 준다. 본인의 과실이 크면 클수록, 자동차보험 대신 산재보험을 택했을 때의 상대적 이익이 커지는 셈이다.

A 씨의 사례에 비춰 보면 계산 방법은 이렇다. 산재보험에 따르면 입원 기간인 3개월간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총 900만 원)의 70%인 630만 원이 휴업급여로 나온다. 여기에 요양급여(진료비) 75만 원을 더하면 총 705만 원이다. 이는 A 씨의 과실 비율이 100%여도 동일하다. 단, 휴업급여는 4일 이상 입원했을 때만 나온다.

자동차보험은 휴업손실액을 산재보험보다 후하게 쳐준다. 받지 못한 급여의 85%다. A 씨의 경우 680만8500원이다. 진료비 75만 원 외에 상해 등급에 따라 40만 원 안팎의 위자료도 따로 나온다. A 씨의 과실 비율이 0%라면 총 795만8500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과실 비율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깎이기 때문에 A 씨의 책임이 20%만 돼도 수령액은 636만6800원으로 줄어든다.

보험 가입자가 숨졌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돈도 산재보험 쪽이 더 많다. 월급 300만 원인 B 씨(40)가 퇴근길 사고(과실 비율 20%)로 숨졌다면 산재보험은 유족인 배우자가 숨질 때까지 유족연금 형태로 보상액을 준다. B 씨의 아내가 현재 35세인데 65세까지 생존하면 총 5억8140만 원을 받게 된다. 75세까지 살면 7억7120만 원, 85세까지면 9억6100만 원이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일시금으로 2억8377만 원을 준다.

주평식 고용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출퇴근길 사고 뒤 진료비 등을 이미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해 수령했어도 산재보험으로 받았을 금액보다 적다면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출퇴근길 교통사고#산재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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