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땐 그룹계열사 28곳 추가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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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평가사이트 대기업 57곳 조사
상장사 지분요건 30%→20% 추진… 삼성생명-이노션 등도 규제대상
“수익창출 큰 기업 많아 파장 예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사 지분 요건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를 적용할 경우 주요 그룹 28개 계열사가 규제 대상으로 추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계열사 기준을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모두 20%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57곳의 1802개 계열사에 대한 오너 일가 지분을 조사한 결과 현행 30%를 기준으로 할 때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203곳이다. 하지만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기준을 20%로 정하면 규제 대상 기업은 총 231곳으로 늘어난다.

5대 그룹에서는 삼성생명(삼성그룹)과 현대글로비스·이노션(현대자동차그룹), SK D&D(SK그룹) 등이 추가된다. LG그룹과 롯데그룹은 지금과 같이 각각 2개와 5개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GS그룹), 현대로보틱스(현대중공업그룹), 신세계·신세계인터내셔날·이마트(신세계그룹), 한진칼(한진그룹), LS·예스코(LS그룹), 현대그린푸드(현대백화점그룹) 등도 새로 규제 대상이 된다.

CEO스코어 측은 “규제 대상 기업 증가율을 숫자로만 보면 13.8% 수준이지만 이 28개 상장기업 중 일부는 각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거나 확실한 수익창출원인 ‘캐시카우’ 계열사여서 해당 그룹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일감 몰아주기#상장사#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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