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대 가상통화 사기 총책 국내 송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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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보장” 3만5000명 속여… 필리핀 도피 12년만에 법의 심판

1500억 원 규모의 ‘가짜 가상통화 사기단’ 총책이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필리핀 현지에서 피라미드형 다단계 사기조직을 만든 뒤 가짜 가상통화인 ‘헤지 비트코인’을 판매해 1552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총책 마모 씨(46)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31일 밝혔다.

마 씨는 이날 오전 9시 55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됐다. 지난해 3월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돼 외국인수용소에 구금된 지 10개월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마 씨는 2003년부터 3년간 국내에서 3200억 원 규모의 통신 다단계 사기를 벌인 뒤 2006년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2015년 10월 마 씨는 필리핀 마닐라를 근거지로 한 대규모 가상통화 사기단을 꾸렸다. 필리핀 현지와 국내에서 공범 30명을 모집했다. 이어 마닐라에 온라인 거래소를 차리고 서울 강남구 등 22곳에 투자센터를 열었다.

이들은 ‘6개월 만에 원금의 2배 이상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속였다.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투자금의 15∼35%를 준다고 속이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이들이 홍보한 ‘헤지 비트코인’은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가짜 가상통화였다. 약 1년간 투자자 3만5974명이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그가 마닐라에 머문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팀을 현지에 보냈다. 한국 경찰과 필리핀 경찰이 참여한 공동 조사팀을 꾸렸다. 그러나 마 씨는 총기를 소지한 무장 경호원을 고용해 경찰의 추적을 번번이 따돌렸다. 경찰은 필리핀 대형 호텔에서 총기 소지가 금지되는 점을 활용했다. 지난해 3월 현지 호텔 입구에 잠복했다가 안으로 들어서는 마 씨를 검거했다. 마 씨 송환은 최근 필리핀을 방문한 한국 경찰청 고위 간부의 요청에 따라 성사됐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가상통화#사기#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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