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점수 조작 등 채용비리, 하나銀 등 은행 5곳 檢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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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정황이 드러난 5개 은행을 검찰에 통보했다. KEB하나, KB국민 등 시중은행 2곳과 대구, 부산, 광주 등 지방은행 3곳이다. 앞서 금감원은 1월 26일 채용비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은행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31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잠정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22건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보고서에서 은행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하나은행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국민은행과 대구은행이 각각 3건, 부산은행 2건, 광주은행 1건이라고 구두 보고했다.

하나은행은 2016년 한 사외이사와 관련된 지원자가 필기전형과 1차 면접에서 최하위 수준의 점수를 받자 ‘글로벌 우대’ 전형을 새로 만들고 면접 점수도 임의 조정해서 합격시키는 등 6건의 특혜채용 정황이 드러났다.

계열 카드사의 사장 지인 자녀도 임원 면접 점수가 불합격권(4.2점)이었지만 점수를 4.6점으로 임의 조정해 합격시켰다. 하나은행은 “특정인을 위해 면접 점수를 임의 조정한 사실이 없으며, 글로벌 우대 전형도 해외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진행해 채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은행은 2015년 채용 청탁으로 3건의 특혜채용을 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조카는 서류전형과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이었지만 임직원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4등으로 합격했다. 국민은행은 “정상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해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방해죄가 밝혀지면 최고경영자(CEO)가 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채용비리#은행#금감원#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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