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法’ ‘제천法’… 의원들 뒷북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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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입법 미비’ 비난 여론 들끓자… 다중업소 특별법 등 이틀새 4건
참사 키운 외벽 교체 지원 포함
野 “제천참사 청문회 열자”… 與 “정치적으로 이용말라”

국회가 최근 대형 화재 참사의 원인을 메울 입법 미비 문제를 장기간 방치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여야 의원들이 뒤늦게 소방 안전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다. 충북 제천 화재 참사 피해를 키운 건축 외장재 ‘드라이비트’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31일 건축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춘석 사무총장, 문희상 의원 등 22명이 이름을 올렸다.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주가 방화 기능을 갖춘 마감 재료로 건축물을 교체하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도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했지만,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던 빈틈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소방대상물의 높이가 31m 이하인 경우에도 승강기 승강장에 제연 설비를 의무화한다. 소방 관련 시설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지난달 30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제천과 밀양 참사와 같이 다중이용업소 등의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회 자성론이 나왔다. 유재중 행안위원장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위원회로서 국민들께 면목이 없다”며 제천 화재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했다. 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법안 처리가 지연돼 화재 참사가 반복됐다는 지적에 “법안 처리는 국회 권한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 상임위 법안 처리가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그러나 제천 화재 참사의 명확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선 다시 싸웠다. 한국당 행안위 간사인 홍철호 의원은 “피해가 커진 원인을 현장 책임자의 어리석음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도 청문회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진선미 의원은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만, 유족들은 사고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도 반대한다”고 맞섰다. 한국당 소속 유 위원장은 “저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 달라”고 했다.

한편 소방청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1주일 전 사전 통보 후 실시하던 소방특별조사를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수시로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비상구 폐쇄로 사망자가 생기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할 방침이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고령자가 이용하는 병원은 요양 병상 수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관석 jks@donga.com·박훈상 기자
#국회#안전#입법#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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