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달 내 현행 주 68시간인 근로허용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 근무 16시간을 합쳐 주당 총 68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데, 앞으로는 휴일 근무도 연장근로로 간주해 법이 허용하는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간사는 이렇게 합의하면서 휴일·연장 근로는 중복 할증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자 여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과 노동계가 반발해 이번 임시국회로 넘어온 것이다.
일부 쟁점은 남아있으나 근로시간 단축에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것은 한국의 근로시간이 너무 길다는 인식 때문이다.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201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764시간을 크게 웃돈다. 또 허용근로시간을 강제로 줄이면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실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깔려 있다.
일부 대기업은 근무시간 축소 예행연습에 들어갔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미처 가시기도 전에 근로시간 단축의 파고가 몰아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허용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거리를 줄이거나 새로 추가 고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일을 더 하더라도 수입을 늘리고 싶은 근로자들은 강제로 퇴근할 수밖에 없어 불만을 토로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경제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 될 수 있다. 그러지 않아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청와대 수석, 장관들이 동원돼 반발 여론을 무마하기 급급한 실정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는 제2의 최저임금 인상 파동이 재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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