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해수부장차관 구속영장…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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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를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해양수산부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조위 내부 상황 및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이 해수부 직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정상적인 조사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세월호 인양추진단의 한 실무자는 감사 과정에서 윤 전 차관 재임 시절 상부의 지시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문건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협의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해수부와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윤 전 차관과 김 전 장관을 이달 28일과 29일 연이어 소환 조사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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