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범죄수익 인정 첫 몰수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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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사이트 운영 30대, 항소심서 24억 상당 191비트코인 몰수

가상통화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해 몰수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하성원)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 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처할 것과 범죄수익으로 얻은 6억9580만 원을 추징하고, 191비트코인을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1심과 비교하면 범죄수익 인정 금액 증가로 추징금이 3억5580만 원이 늘어났고, 비트코인 몰수가 새로 추가됐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부가형이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존재하지만 거래소를 통한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며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방조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압수된 비트코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임이 확인되기만 하면 몰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몰수 범위를 수사기관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191비트코인으로 한정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191비트코인은 약 24억 원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트코인 몰수 여부에 대해 “객관적 기준가치를 상정할 수 없는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특정하기 어렵고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안 씨는 121만 명을 회원으로 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료 등으로 19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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