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故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30일 2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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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위장 수술을 집도한 서울 송파구 S병원의 전 원장 강모 씨(48)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30일 강 씨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강 씨를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강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강 씨가 2014년 10월 17일 S병원 원장이었을 당시 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열흘 후 사망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다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판결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강 씨가 신 씨의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것이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강 씨의 행위가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씨는 유족에게 사과하기에 앞서 신 씨의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 씨는 강 씨에게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2014년 10월 27일 46세의 나이로 숨졌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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