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수동에 ‘붉은벽돌 마을’ 조성…붉은 벽돌로 신축-증축땐 비용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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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도 최대 36%로 더 높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붉은 벽돌로 이뤄진 상가 건물(왼쪽)과 골목 양옆으로 붉은 벽돌 주택과 상가가 줄지어 있다(오른쪽). 서울시와 성동구는 이 지역의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축물을 보존해 ‘붉은 벽돌 마을’을 만들 계획이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붉은 벽돌로 이뤄진 상가 건물(왼쪽)과 골목 양옆으로 붉은 벽돌 주택과 상가가 줄지어 있다(오른쪽). 서울시와 성동구는 이 지역의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축물을 보존해 ‘붉은 벽돌 마을’을 만들 계획이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북쪽에 ‘붉은 벽돌 마을’이 생긴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붉은 벽돌로 된 건축물이 전체의 68%를 차지하는 이 일대 약 7만 m²를 붉은 벽돌 마을로 꾸민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의 붉은 벽돌 건축물은 보존하고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은 붉은 벽돌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시와 성동구는 이를 위해 ‘붉은 벽돌 건축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성수동 나눔공유센터 안에 ‘붉은벽돌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우선 붉은 벽돌 마을에서 붉은 벽돌로 건물을 지으면 용적률을 최대 36% 높여준다. 붉은 벽돌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면 2000만 원 한도에서 공사비를 지원한다. 리모델링의 경우는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 2억 원을 편성했다.

또 붉은 벽돌 건축물의 소유자가 구청에 ‘우수 건축자산 등록’을 신청해 심의를 거쳐 선정되면 내관과 외관 수선용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성동구청 건축과로 하면 된다. 개별 가옥뿐 아니라 붉은 벽돌로 된 공장과 창고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

붉은벽돌지원센터에는 마을 건축가와 코디네이터가 상주해 지원 사업에 대한 자문에 응해준다.

시 관계자는 “한옥마을 하면 북촌이 떠오르듯 ‘붉은 벽돌’ 하면 성수동이 떠오르도록 건축 자산을 보존해 마을을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
#붉은벽돌 마을#붉은 벽돌 건축#붉은벽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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