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 지난해 5조 첫 돌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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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만명 수령… 1인당 412만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 오른 영향

지난해 국내 연간 실업자(102만8000명)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실업급여 지급 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같이 인상돼 지급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전년보다 3384억 원 늘어난 5조22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취업촉진수당까지 합한 총 지출액은 5조2390억 원이었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약 127만2000명으로 1인당 약 412만 원을 받아간 셈이다. 전년(127만8000명)보다 수급자는 약 6000명 줄었지만 1인당 지급액은 약 29만 원 증가했다. 실업급여 수급 인원이 감소했음에도 총 지급액이 증가한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90%)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시급은 2016년 6030원, 지난해 6470원, 올해는 7530원으로 인상됐고 같은 기간 실업급여 1일 하한액도 4만3416원에서 5만4216원으로 인상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절반 정도가 하한액을 받고 있어 하한액이 오르면 지급총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설정돼 있어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이 오르게 된다.

특히 올해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실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현재 최대 8개월인 지급 기간도 최대 9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3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실업급여 예산은 지난해보다 15.4% 늘어난 6조1572억 원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내는 고용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따라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근로자는 1인당 연간 4만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노사 부담을 고려해 고용보험료율을 지난해(1.3%)와 동일하게 정했고, 내년(1.6%)부터 0.3%포인트 인상할 방침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실업급여#지급액#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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