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승용차 덮친 ‘죽음의 철판’ 날벼락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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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날아들어 운전자 사망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앞 유리창에 길이 60cm, 두께 1cm 철판이 날아들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 25일 오후 7시 50분경 경기 이천시 호법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A 씨(37)가 운전하던 파사트 승용차 운전석으로 폭 10cm 크기의 철판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A 씨의 목을 강타했다.

A 씨는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차에 함께 탄 부인 B 씨(39)와 지인 C 씨(41·여) 등 2명은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잇달아 들이받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사고를 조사하는 이천경찰서는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으로는 철판이 어디에서 날아든 것인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형 화물차 적재함의 일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가던 화물차나 맞은편을 지나던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철판으로 추정된다”며 “철판이 적재물이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차량의 부속물이라면 어떤 법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주=이인모 기자 straw825@donga.com
#고속도로#교통사고#철판#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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