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전산장애 손배소’ 가상통화 투자자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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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사실 입증할 증거 부족”

가상통화 투자자가 거래소 전산장애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패소 판결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투자자 권모 씨가 가상통화 거래소 ‘코빗’의 운영사 ㈜코빗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투자 손실을 입은 직접적인 원인이 거래소 전산장애 때문인지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했다는 취지다.

권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코빗을 통해 가상통화의 한 종류인 ‘이더리움클래식’ 100여 개를 개당 가격 4만9750원에 매입했다. 권 씨는 같은 날 이를 개당 4만9900원에 팔아 차익을 남기려 했으나 코빗의 접속 상태가 원활하지 않아 이를 매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권 씨는 같은 해 6월 10일 개당 2만420원에 가지고 있던 이더리움클래식을 모두 팔았고, 약 310여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코빗 측은 재판에서 “권 씨가 매도 가격을 잘못 설정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일 뿐 전산 장애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가상통화 투자자 이모 씨도 ‘서버다운’으로 피해를 봤다며 코빗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권 씨 사례와 마찬가지로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판결 이유였다.

거래소를 상대로 한 투자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승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피해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대부분 기업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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