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25일부터 평균 2000원 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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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는 月 1853원 인상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25일부터 월평균 2000원가량 오른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지난해(6.12%)보다 소폭 상승한 6.24%를 적용한다. 월급을 100만 원 받을 때 건보료를 6만2400원 낸다는 의미다. 금액만 놓고 보면 1.96% 오르는 셈이다. 여기에 보수 외 소득 등을 더해 계산하면 올해 건보료는 평균 2.04% 오른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기 때문에 월급의 3.12%를 건보료로 내게 된다. 이를 적용하면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현재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1966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이 지난해 179.6원에서 올해 183.3원으로 인상돼 25일부터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 오른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직장인#건보료#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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