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사장 연임로비 개입… 박수환 항소심 실형 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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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8·구속 기소)의 연임 로비에 개입하고 수십억 원대 일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60·여·사진)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에 구속 기소됐던 박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9일 2009년 민유성 전 KDB산업은행장(64)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 청탁을 하고 21억3400만 원 상당의 대가성 홍보컨설팅 계약을 맺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21억3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민 전 은행장의 친분관계, 당시 남 전 사장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남 전 사장 사이에는 연임 청탁을 해주면 그 대가로 ‘큰 건’을 준다는 것에 묵시적으로나마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뉴스컴이 대우조선해양과 이 사건 홍보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이 남 전 사장의 대표이사 연임과 관련된 청탁을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금호그룹 측에 박 전 대표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11억 원을 받은 혐의(사기)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009년 당시 금호그룹은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을 처지였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남상태#대우조선#박수환#실형#연임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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