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주민 37명 사망처리… 황당한 면직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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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면사무소서 어이없는 실수
오류 시정 한달… 일부 주민 생활 불편

지난해 전남 나주의 한 면사무소에서 멀쩡히 살아있는 주민 37명을 사망자로 처리하는 황당한 상황이 일어났다. 면사무소 측은 뒤늦게 오류를 바로잡았지만 일부 주민은 잘못된 정보 탓에 수개월 동안 불편을 겪었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 한 면사무소 직원 A 씨(54·6급)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500명의 사망 오류자 명단을 받았다. 행안부는 지난해 4, 5월 사망 날짜 오류 등이 있는 주민 1만5000명의 명단을 전국 자치단체에 보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도록 했다.

A 씨는 받은 사망 오류자 모두를 행정전산망에 ‘사망 말소’로 기재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37명은 멀쩡히 살아있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두 곳인 이중등록자인 것이다. 정상대로면 이중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주소지만 정정하는 ‘직권 말소’를 해야 했다. 이후 대상자 한 명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A 씨는 자신의 실수를 알게 됐다. A 씨는 “사망 오류 명단 행정처리를 처음 하면서 실수를 했다. 주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오류를 바로잡는 건 쉽지 않았다. 주민 37명이 실제 살고 있는 동·면사무소에 ‘생존’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 ‘살아있다’는 답변을 들은 뒤 수정이 가능했다. 약 한 달이 걸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B 씨(55)는 지난해 9월 광주에서 교통법규 위반 문제로 경찰과 이야기하다가 ‘사망자로 등록돼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B 씨는 “주민등록을 다시 살리기 위해 각 기관을 찾아다니느라 고생했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행정전산망 오류를 수정했지만 경찰과 국민연금공단 등에 바뀐 정보가 통보되는 데 시간이 걸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나주시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A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나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사망처리#면사무소#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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