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놀자!/부자가 배우는 경제]최저임금 오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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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이 1일부터 적용됐다. 이날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전년 대비 1060원(16.4%) 상승으로 역대 최고치다. 동아일보DB
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이 1일부터 적용됐다. 이날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전년 대비 1060원(16.4%) 상승으로 역대 최고치다. 동아일보DB
방학을 맞이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경험을 물어보니 전단지 배포, 편의점 알바, 식당 서빙 등을 해 봤다고 했으며 이런 경험을 하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 경험도 쌓고 용돈도 벌 수 있다고 하지만 부당한 대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금문제입니다.

몇 달 전 뉴스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편의점 봉투를 훔쳤다고 점주로부터 신고되어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건의 발단은 ‘최저임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도 최저임금은 6470원,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무려 16.4% 올라서 여기저기 관련 뉴스가 나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열심히 일한 만큼 살림도 나아지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고 주머니 사정도 좋아지니 소비도 하고 지역경제도 나이질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정, 기업, 지역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물가도 덩달아 오르고 고용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이나 꼼수행위, 휴식시간을 늘리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편법이 오히려 모두를 공멸하게 한다고 합니다. 고용주, 특히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편의점 사장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주어야 하는 인건비가 오르면 당연히 부담을 느끼겠죠? 인건비뿐만 아니라 지출해야 할 많은 비용이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내야 하는 임차료, 본사에 내는 수수료, 카드회사에 내는 수수료, 전기요금 등 유지비용도 상당한 부담이지만 개별업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비용이라 생각하고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시설이나 외국인 노동자 고용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지 볼까요? 소득수준이 높아도 최저임금이 낮은 나라가 있고, 소득수준이 낮아도 최저임금은 높은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영국은 1909년 노동자들의 최저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1979년 마거릿 대처 총리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70년 만에 최저임금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그 후 1997년 노동당 토니 블레어 총리는 최저임금제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2010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최저임금제는 많은 사람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성공적인 정책이며 최저임금제도가 실업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며 ‘저임금위원회’를 설치해 4.8%를 인상하였습니다.

미국 클린턴 정부에서 노동장관을 역임했던 로버트 라이시는 근로자가 곧 소비자라며 최저임금 1만5000원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경제학자 데이비드 뉴머크는 1만5000원이 현실화하면 물가는 오르고 고용이 감소되고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고용 악화를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주는 시애틀로 1만5000원 정도입니다. 시애틀은 일자리 증가와 실업률의 하락으로 경제가 성장하였으나 서비스 이용료의 상승과 자동화의 가속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9904원, 독일은 1만639원, 미국은 8145원, 일본은 8200원 정도가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호주입니다. 호주는 1만6000원 정도로 물가가 비싸지만 아르바이트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 25개 국가 중 18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며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정책은 분명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너무 낮은 임금으로 평균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역시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소득 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국민인 영세업자나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의 역설’도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제는 업종별 노동 강도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임금을 적용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경제로 읽는 교양세계사’ 책을 보면 ‘증기기관차나 자동차를 목격한 마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수공업 노동자를 기계가 대체한 산업혁명시기, 실업자가 넘쳐나던 대공황시절도 겪었다. 미래가 불안한 건 전망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앞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도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화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인공지능시대이며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합니다. 자동화, 기계화는 당연한 변화입니다. 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하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본질은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섣불리 논하기 어렵고 여러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민감한 정책인 최저임금제도는 이 법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의 개선과 4차 산업혁명시대 및 인공지능의 시대에 자동화, 기계화 시스템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인식 변화가 함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영옥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강사
#최저임금#아르바이트#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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