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측 “관례로 민정수석 국회 불출석… 조국도 안 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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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現민정수석은 처벌 안받아”… 법정서 국회고발 형평성 문제 제기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1·사법연수원 19기) 측이 국회 증인 불출석 혐의에 대해 ‘관례’란 점을 들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씨(62·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은 2016년 10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도 불출석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우 전 수석 측은 국회 출석 요구를 받고 출석하지 않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3)을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관례로 민정수석은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아도 출석하지 않아 왔고 이 문제로 국회가 고발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정수석에 대한) 국회의 출석 요구는 부적법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우 전 수석 측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업무 특성상 자리를 비우기 힘들다”며 불출석했다가 야권의 비판을 받은 조 수석을 거론하며 “현 정부의 민정수석도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불출석했지만 국회의 고발이 없어 처벌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국정감사에 여러 차례 출석한 전례를 암시하며 우 전 수석 측 논리를 반박했다. 검찰은 또 “당시 국회는 대통령비서실이라는 기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우 전 수석은 비서실 구성원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었다”며 우 전 수석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우병우#민정수석#국회#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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