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진 차장검사 “해경 압수수색중 우병우가 ‘꼭 해야하나’ 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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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수사팀장 맡았던 윤대진 차장검사 법정 출석
우병우 “명시적 지시한 적 없다” 반박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54·사법연수원 25기)이 세월호 수사 당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1·19기·구속)이 해경에 대한 압수수색을 만류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윤 차장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4년 6월 5일 우 전 수석과 통화한 내용을 상세히 밝혔다.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이었던 윤 차장은 세월호 수사팀장을 맡아 해경 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준비하고 있었다.

윤 차장은 “휴대전화로 우 전 수석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해경 본청 전산서버에 저장된) 통화 내역에는 청와대 안보실도 있어 국가 안보나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물어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 전 수석이 다시 ‘안 하면 안 되느냐’는 취지로 물어봐 ‘해야 한다’고 말하자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증언했다.

윤 차장은 우 전 수석의 전화를 받은 뒤 통화 내용을 변찬우 광주지검장에게 보고하고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해경 녹음파일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 전 수석 측은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차장은 우 전 수석 변호인의 증인신문 도중 간혹 목소리를 높이거나 책상을 손으로 치며 적극적으로 진술했다. 윤 차장과 우 전 수석은 시선을 맞추지 않았다. 두 사람은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이용호 게이트 특별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세월호#윤대진#우병우#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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