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체험학습비 올해 연말정산부터 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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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소화서비스 15일 오픈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들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초중고교 체험학습비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근로자들은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15일 열리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연금저축, 기부금 등 연말정산과 관련된 주요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비 사용 명세는 국세청이 의료비 신고를 접수받은 뒤인 20일 확정된다. 그 전에 연말정산 자료를 미리 출력한 사람이라도 20일 이후 의료비 명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

올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달 15일, 18일, 22일, 25일 등에 이용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측은 “해당 날짜에는 이용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다른 날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명세서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교 체험학습비 등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중고차 구입 소득공제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됐다. 2017년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중고차를 샀다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전화하거나 전국 세무서를 찾아가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구글 크롬, 애플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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