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최경환-이우현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4일 03시 00분


코멘트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영장 발부
現정부 들어 첫 현역의원 수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3)과 이우현 의원(61)이 4일 나란히 검찰에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4·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최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예산 관련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현금 1억 원이 든 서류 가방을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장관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초 최 의원은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졌을 때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는 이 의원도 이날 구속됐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9·26기)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공천헌금 일부가 친박(친박근혜) 중진 의원에게 흘러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금품수수#최경환#이우현#구속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