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희양 친부, 딸 묻은뒤 7개월간 양육수당 챙겨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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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말 듣지 않아 발 밟고 때려”
기존의 “발목 접질려” 진술 번복… 친부-동거녀 아동학대치사 적용

숨진 고준희 양(당시 5세)이 아버지 고모 씨(37·구속)와 동거녀 이모 씨(36·구속)로부터 심한 학대를 당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또 고 씨는 준희 양이 숨진 뒤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육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고 씨는 “2017년 3월 말 준희가 밥을 먹으라는 이 씨의 말을 듣지 않아 복숭아뼈 부위 등 발을 심하게 밟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준희 양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2017년 4월 말보다 약 한 달 앞선 때다. 당시 준희 양은 크게 다쳤지만 고 씨와 이 씨가 방치해 발목에서 피와 고름이 나오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준희가 놀다 발을 접질렸는데 아동학대범으로 몰릴까 치료하지 않았다”는 고 씨의 진술은 거짓으로 확인됐다.

고 씨와 이 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허위 실종신고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추가됐다. 아동학대치사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을 폭행하거나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고 씨는 준희 양의 시신을 야산에 매장하고 한 달 반쯤 지난 2017년 6월경 전북 완주군에 준희 양을 위한 양육수당을 신청했다. 양육수당은 5세 이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울 경우 받는 지원금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 씨가 2017년 6월부터 실종신고를 한 12월까지 양육수당 6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
#양육수당#고준희양#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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