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재보궐선거땐 투표용지 최대 9장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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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새해 특집/막 오르는 지방선거]‘가짜 여론조사’ 시비 사전차단
심의위 등록 기관것만 공표 가능

6·13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 수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여야 간 헌법 개정 논의가 합의돼 지방선거와의 동시 투표가 이뤄지면 유권자는 최대 9장까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야 한다.

기본적인 지방선거 투표용지 수는 7장이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이어 광역의원 정당(비례대표), 기초의원 정당(비례대표) 투표를 해야 한다. 시도교육감 선거용지도 추가된다.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빈자리를 메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일부 지역에서 실시된다.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8장까지 투표를 한 적이 있다. 여기에 개헌안 동시 투표가 성사되면 개헌안 찬반을 투표용지에 기입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9장까지 투표하면 역대 모든 선거를 통틀어 첫 사례로 기록된다.

중앙당 후원회의 부활로 각 정당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는 것도 기존 선거와는 달라진 점이다. 지난해 6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중앙당 후원회 제도가 11년 만에 부활했기 때문이다.

각 정당은 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 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연간 100억 원까지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다. 후원자는 개인 명의로 1인당 하나의 정당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낼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는 정당 간 조직력 싸움의 결과가 그대로 후원금 모금 액수로 판명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등록제’도 이번 지방선거 때 처음 시행된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5·9 대선 기간 정치권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가짜 여론조사’ 시비를 줄일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하기 위해 여론조사기관 등은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등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 결과만 공표·보도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처벌받게 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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